호주에서 일을 시작하게되면 보통은 2주마다 급여를 받게된다. 물론 weekly, monthly 옵션도 있다.
그런데 이 payslip 급여명세서는 어떻게 읽는것일까 ?
1. 맨왼쪽의 빈 공간은 보통 내가 일하는 회사이름이 들어간다.
2. ABN - 내가 일하고있는 회사의 사업자 등록 번호이다.
3. Annual salary - 연봉이다. 일반적으로 casual worker (정직원이아니고 회사가 부를때 필요할때 일을하게되는형태) 일때에는 보통 hourly rate 시급만 표시된다.
4. Pay period 언제기간동안 일한거에대한 급여명세서인지를 표시한다. 이경우에는 4월전체니까 한달에한번 지급받는다는것을 알수있다.
5. Gross pay 세금을 내기 전의 금액이다. 그래서 $10,416.67 x 12 개월을 해보면 = $125,000 annual salary 연봉과 같음을 알 수 있다.
6. Net pay 세금을 낸 후의 금액이다.
7. Base hourly 내가 이 한달동안 몇시간을 일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경우에 일주일 고정 시간이 38시간이고 하루에 7.6 시간을 일한다는걸 알수있다. 38 시간 x 52주 /12개월 = 167.6666667
8. Holiday pay 여태 4월까지 휴가를썼을때 얼마나 지급받았는지 알수있다.
9. PAYG Withholding 이것이 세금이다 !! PAY AS YOU GO 의 약자. 고용주는 웨이지를 지급할때 Gross pay - PAYG =Net pay 이 세금을 땐 Net pay 를 지급하게되고 여태까지 $25,483 의 세금을 냈음을 알 수 있다.
10. Holiday leave accrual 호주에서 기본적으로 1년에 4주의 연차를 쓸수있고 2주의 병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Casual worker의 경우 Annual leave/sick leave가 보장되지 않으며 대신 시급이 더 높게 측정된다. 75.42 hours 가 가능하니 현재 연차를 쓸 수 있는게 9일정도 된다고 보면된다. 75.42/7.6(하루에 일하는 시간)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get 4 weeks of annual leave, based on their ordinary hours of work.
이때 Annual leave는 4주가 기본이지만 회사에 따라 5주, 6주 등등 계약서에 명시하는곳들도있다.
11.Superannuation Guarantee 연금이다. 고용주가 지켜야하는 의무중 하나이며 본인이 내는것이아닌 고용주가 기본 Gross pay (세금전)의 9.5%를 내야한다. 계산을 확인해보자면 10416.67 gross pay x 0.095 = 989.58 한달에 989.58 의 연금을 받는것이다.
12. YTD Year - to - date 의 약자이다. 처음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 이 페이슬립에서는 내가 일을 시작한 날부터 4월까지의 수치를 보여주는것이다.
Year to date (YTD) refers to the period of time beginning the first day of the current calendar year or fiscal year up to the current date.
그말인 즉슨 !! 여태까지 내가 $87,516.71 + $4,399.99 를 벌었고 $25,483 의 택스를 냈으며 75.42 시간의 휴가를 쓸 수 있고 $8,732.06 연금을 받았다는것을 알수있다.
이때 연금은 내 급여를받는 계좌가 아닌 연금계좌 에 따로 입금이된다. 매번 이 돈을 받는것이 아니라 보통 3개월에 한번씩 받으며 한달에 한번 지급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다.
그러니 이 4월의 연금은 5월 6월의 연금과함께 7월28일전에 내 연금계좌로 들어올것임을 알수가 있다.
우리는 왜 이 급여명세서가 필요할까 ?
급여명세서와 똑같은 정보가 나에게 있어야하고 정확한 금액을 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한것이다.
https://www.fairwork.gov.au/pay/pay-slips-and-record-keeping/pay-slips
Welcome to the Fair Work Ombudsman website
Information and advice about Australia’s workplace rights and rules.
www.fairwork.gov.au
그렇다면 이 연금을 내가 쓸수 있느냐 ?대답은 NO! 연금, 노후를 위한만큼 65세 이상이되어야 쓸 수있다.
만약에 내가 워홀로 일하고있고 호주를 완전히 떠나는데 연금을 받을수있까 ?
대답은 아주조금이다. 아주 조금만 받을 수 있다. 경험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총 금액의 50-60%밖에 안된다.
이때 이 연금을 받기위해서는 호주를 영구적으로 출국후에 신청이가능하고 비자가 만기되거나 취소됬어야한다.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한다. :)
호주의 회계년도는 7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며 내 스스로 세금환급을 하고자할때 10월 31일이 듀데이트라는걸 기억하도록 하자 !!
https://www.ato.gov.au/Individuals/Lodging-your-tax-return/
Lodging your tax return
Tax returns cover the financial year from 1 July to 30 June and are due by 31 October. Lodging online with myTax is the easiest way to do your own tax. You can also lodge with a paper tax return or through a registered tax agent.
www.ato.gov.au
내가 택스환급을 하려고 Mygov 페이지에 들어갔을때 이미 국세청 ATO 가 나의 정보를 가지고있는것을 확인할수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마다 이 정보를 ATO에 보내야하는 STP (Single touch payroll) 이 실행되었기때문이다. 이때 YTD를 확인하는걸 잊지말자.
나의상황이 아주복잡하지 않고서야 혼자서 택스환급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내가 뭐 주식배당금이나 이자를 받는다거나 , 해외에 자산이있다거나 그러지않는이상 워홀,학생들은 아주간단하게 할수있으니 링크를따라 택스환급기간때 따라해보자. :)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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